(서울=뉴스와이어)
우리 경찰청과 미국 아칸소州는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데 합의하고, 7. 11.(현지 시간) 박석범 주휴스턴 총영사와 월터 앵거(Walter Anger) 아칸소주 운전자서비스국 부국장 간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아칸소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8. 1.(금)부터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아칸소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칸소주 거주 우리 재외국민 : 1,560명(2013년)

※ 아칸소주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 주휴스턴총영사관 및 주댈러스출장소를 통해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문을 인증 '

보도자료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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