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20일 현재 납부하지 않은 23개 업소 17백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해당소유자 자동차 등)예고서를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체납액 증가로 세입징수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동차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명의이전, 부도)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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