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구두 약속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얼마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4명의 친구들이 술을 마시다가 문씨가 자신의 돈으로 복권 4장을 사서 친구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자 이를 받은 최씨가 “1등에 당첨되면 2억을 주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한 후 실제 1등에 당첨되자 8천만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2천만원을 달라고 문씨가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말로 한 약속이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이처럼 구두약속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음에도 우리는 왜 약속을 계약서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따라서 서면으로 해 놓지 않고 서로의 기억력에만 의존하면 나중에 서로의 기억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한다.

둘째, 사람은 변덕스러운 존재이다. 오죽하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은 다르다는 말이 있겠는가? 구두로 계약을 해놓으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는 경우 마음이 변하는 당사자가 나와서 분쟁이 발생한다.

셋째, 일정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예를 들어 증여계약의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각 당사자는 이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넷째, 서면화 되지 않은 구두계약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서 입증에 매우 곤란을 겪게 된다.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변론주의에 따르면, 어떠한 법률요건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구두로 해 놓은 약속은 법정에서 상대방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 떼면 이를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로의 서명날인을 해두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열림 소개
법무법인 열림은 “의뢰인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다.”라는 법인 설립 이념 하에 10여년간 (주)LG생활건강/OCI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법무팀장), 법무법인 충정/디엘에스 변호사, 전경련 전문위원, 아주대 로스쿨 겸임교수 등의 다양한 경력을 쌓은 박신호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더 좋은 법률서비스에 관한 열정을 가진 3인의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법무법인 열림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투명경영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 수임료 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력있고 성실한 변론, 친절한 고객서비스로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박신호 변호사
02-2038-2320
legallife@naver.com

보도자료 출처 : 법무법인 열림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