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및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199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제정돼 기업자금이 지원된 이후, 회수가 불가능한 이차보전방식으로 매년 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금예치금의 축소와 저금리로 이자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5년 이내 기금목적 및 운용에 큰 제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출규모는 2009년 169억 원에서 지난해까지 242억원으로 43%가 증가했으며, 이자수입은 30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39%가 감소했다.

기금보유액도 2009년 439억 원에서 2013년 278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까지 약 700억 원 규모를 적정목표로 설정해 조성계획 및 기금운용 로드맵을 수립했다.

3단계(단기, 중기, 장기)별 개선과제 이행한 후 106억 원의 지출을 절감하고, 복권기금 외 수입원 다각화를 통해 기금규모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기금목표액이 조성되면 기금을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확대 발급하고, 연간 융자추천 상한제를 폐지해 유망기업 지분투자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단기과제 실행을 위해 올해 8∼9월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중장기과제는 세부 검토작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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