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대련선적 쌍끌이어선 요대감어 15166호(168t) 등 4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20일 밤 11시20분께 제주 마라도 남쪽 61㎞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채 갈치 등을 어획한 혐의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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