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홈패이지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생들끼리 시비 끝에 흉기난동으로 인한 피해자가 수십 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재개발원측의 안일한 대응과 함께 교육생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인재개발원측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 개인과 회사 측에 합의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는 의혹도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한 내용은 해당 버스업체와 인재개발원측에서 사건 확대에 대한 부담(?)으로 암묵적으로 음폐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내용은 버스기사들 사이에서 해당사건에 대한 내용이 오르내리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지난 6월 16일부터 진행된 ‘시내외버스 종사자 대상 친절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버스운전 종사자 교육생 중 가해자 A씨가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통화하면서 수업을 방해하자, 이에 자중할 것을 피해자 B씨가 요구하면서 양측 간 수업시간 내내 옥신각신하면서 촉발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자 A씨가 당시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1교시 수업이 끝난 상황에서 화가 풀리지 않은 A씨가 담배재털이로 사용하는 항아리를 깨서는 곧바로 B씨 얼굴을 향해 찔렀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B씨 좌측 팔뚝에 큰 상처가 생기면서 사고발생 주위가 피로 흥건했다고 전했다.

상처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교육생들과 인재개발원에서는 119에 즉각 신고를 했고, B씨는 곧바로 인근병원으로 이송해 수십여 바늘 이상을 꿰매는 긴급수술을 진행했다.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의뢰했던 해당 버스업체 대표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사고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 입원중인 B씨를 문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인재개발원에서 해당버스업체 대표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양측 간 합의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으며, 또한 사고가 언론에 알려질 시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읍폐(陰蔽), 즉 입조심을 요구한 의혹도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건발생 2달이 된 이 시점에 버스기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사건내용이 알려진 사실에 대해 음폐 요구가 사실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C씨는 “수십바늘을 꿰매야 하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경찰이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이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특히, 병원에 온 버스업체 대표와 조합장이 A씨를 만나 후 곧바로 A씨가 B씨에게 사과하면서 합의하자고 요청한 사실을 보면 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개인적 사유라지만 어찌되었던 인재개발원측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재개발원측의 대처 미흡과 사건과정 이후 드러난 안일한 ‘철밥통’자세를 질타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뉴스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6월) 교육과정에서 사고 난 사실이 맞다”며 당시 발생했던 사고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인재개발원측에서 양측에 합의하라고) 종용(慫慂)한 적은 분명히 없다”며 “단지, 훼손된 물품(담배재털이로 사용된 항아리)은 공공물이기 때문에 배상 요구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우리가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 합의 안하면 고소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사고 난 이후 곧바로 양측 간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후는 잘 모르겠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인재개발원측에서 119 신고 당시 단순사고로 접수함에 따라 경찰에 사고접수가 이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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