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조정절차, 화해권고 등은 생소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좋은 취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화해권고는 재판장이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공평하게 결정짖기 위해서 내리는 결정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조정결정이다. 조정결정은 판사가 당사자를 조정에 회부하여 서로 적정선을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투기 보다는 일정 부분 양보하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절차가 간단하고 탄력적이어서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패소로 인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비단 조정이나 화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법원의 결정조서를 받고 2주 내 이의신청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다.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은 2주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의집행 또한 판결문의 집행절차와 동일하다.

화해권고 조정결정은 기일출석의 부담도 줄여주는 의미에서 소액사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괴리감이 있으면 즉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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