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채무자가 다른 이, 즉 제3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권한을 부여받아 압류 및 추심을 하는 것을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가령 채무자가 급여, 임차보증금 등 미래 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채권자가 청구를 하는 것이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혹은 채무자가 사업자이면 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하거나 혹은 물품대금, 공사대금, 때에 따라서 직장이 파악되면 가장 강력한 무기로 급여압류를 들 수 있다.

추심명령은 제3 채무자에세 반드시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 또 송달을 받고서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는 소송(추심금 소송)으로 진행해서 또 다른 채무자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추심금을 수령했을 경우, 추심신고를 해야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방어할 수 있다.

전부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전항의 추심명령과 전반부는 같지만,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을 변제로 갈음하기 때문에 압류한 부분이 청구채권액만큼 소스란히 이전된다고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실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압류했는데 청구금은 1000만원인데 반해 압류된 금액이 100만원 뿐이라면 나머지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전부명령이다.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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