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모두 송달이 되어야 확정이 된다. 하지만 가족 등에게 송달되어도 이를 확정으로 용인하는 사례가 많다.

만일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통하여 새로운 주소지를 열람하고 초본등을 발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본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혹은 사업장 주소를 파악하여 송달하는 방법도 유효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 채권추심전문 사무실은 실력은 없다.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그 정도 실력이 없다는 것은, 서류만 팔아먹겠다는 심산이다. 사무장이 하는 채권추심 법무법인은 추천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만날 수 없고 작성은 송무직원이 한다.

지급명령 송달이 되었다면 일단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기다린다. 만일 상대방이 이월 신청한다면 본소로 제기된다.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소송으로 전이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신청금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채무자 입방에서는 본 지급명령 결정서를 받고 이의를 할 수 있으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급명령 내용과 다른 바가 없다면 무리하게 이의를 제기하다가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그 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지급명령은 송달이다. 그리고 송달주소를 찾아 보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진정한 채권추심전문가그룹이다.

언론연락처: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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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처 : 기업인수합병채권추심전문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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