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단소리]

 
노무현 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뜨거운 시선을 외면한 체 기세싸움을 벌였던 검찰과 경찰이 최근 유병언 수사 진행 과정과 재력가 피살 등 주요 사안에서 심각한 엇박자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여론이 거센 비판으로 이어지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세싸움이 수면 아래로 내려앉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골목길에서 김수창(52, 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또 다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사연은 이렇다.

김수창 제주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2일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지검장이 이날 오전 1시께 제주시내 모 음식점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것을 목격자가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그 곳을 지나가는 여중생) 진술에 의하면 당시 김 지검장은 만취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다음날 오전 11시쯤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검장은 14일 경찰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김 지검장의 운전기사가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소동이 일어난 끝에 이 남성의 신분을 수상히 여기고 신원 파악을 한 후 현직 검사장이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자 이에 대해 경찰 상부에 보고가 이어졌고, 경찰 내에서는 이번 사안이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회의를 전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 감찰 팀을 제주 현지에 급파해 사건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현행범 체포된 장소 부근의 폐쇄회로(CCTV)에는 음란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모습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검찰 관계자들은 평소 김 지검장이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어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김 지검장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정확한 진실은 CCTV와 주변 목격자 진술에 의해 드러날 전망이다.

김 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을 거쳤으며, 2012년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임검사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4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2013년 12월 19일에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받아 취임했다.

이번 사건이 사실로 판명 날 경우 검찰 명예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김 지검장은 이날 언론에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은 봉변을 당한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검장은 “관사 근처로 산보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음란 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옷차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것”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음란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중에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언론에 먼저 기사가 나면 망신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검경 갈등 상황에서 악용될 여지도 있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언론에서 주장하는 음란행위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 김수창 지검장이 밝힌 검찰과 경찰의 갈등상황의 핵심인 ‘수사권’ 논란은 무엇인가?

검찰과 경찰의 오랜기간동안 첨예하게 갈등을 낳고 있는 핵심 요인이 바로 수사권 논란이다.

수사권이란 범죄와 범인을 밝히기 위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체포와구속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및 사생활 자유(압수·수색) 역시 좌우할 수 있어 막강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 다. 이 권한을 온전히 소유할수록 그 힘은 더욱 커진다.

그간 수사권 논란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일명 '절대반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이다.

현행법 상 검찰은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실질적인 범죄수사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경찰 역시 형사소송법 상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분쟁 논의는 노무 현 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검·경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검찰과 경찰의 시각차가 너무나 뚜렷해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경찰 상위기관으로 오랜 기간 독점한 권력을 경찰에 줘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법리에 따라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이에 경찰은 모든 수사의 90% 이상을 도맡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억지라는 주장이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검찰의 그동안 검찰의 '수사 가로채기'를 근절할 수 있으며, 검찰 조직 내 부패 상황에 대한 수사에 직접 관여해 그동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묵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국민들의 눈에는 한심한 기관의 이기주의로만 보이고 있다.

현재 검경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이 이용되고나 축소되는 등 왜곡되는 현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더 나아가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김형식 서울시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뇌물장부' 논란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 비리 수사 과정,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문제 등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안에서 보인 검찰과 경찰의 한심한 이중 잣대와 기관 이기주의 병폐를 우리는 그동안 봐왔었다.

그리고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과 경찰 간 갈등으로 수사력이 낭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에 대해 주장하는 논리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저 밥그릇 싸움의 한심한 작태로만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경찰을 지휘하는 상부기관이라는 명분으로 마냥 ‘상전기관’ 행세만 하려 든다면 소통과 공조는 요원하게 될 것이며, 경찰 역시 ‘수사 가로치기’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감정을 내려놔야 한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책임져야 할 검찰과 경찰의 오랜 기간 동안 평행선으로 치닫고 있는 수사권 논란에 이제 각계 전문가가 나서야 할 때다.

국민을 외면한 검찰과 경찰의 대립각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올 수 있음을 해당 기관은 뇌리에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일갈하고 긴 장문의 글을 갈음코자 한다.
“국민들 공복인 당신들에게 국면혈세 투입이 제발 아깝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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