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쉬고 누군 못 쉬어..."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부정적 입장
"주5일제 도입과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긍정적 입장 공존

▲ 9월 달력/출처 네이버

올해 첫 대체휴일제가 10일 실시된 가운데 대체휴일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체휴일제란 설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등 연휴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한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등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돼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됐다.

현재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은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와 우체국을 비롯한 금융업계, 병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 "저는 출근합니다" 양극화에 상대적 박탈감 느껴

대체휴일제는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쪽짜리 명절'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학교, 우체국, 금융업계, 병원, 대기업 등은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영세 상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이유에서다.

직장인 K씨는 "쉬게 하려면 법정공휴일로 만들어 전부 쉬게 했으면 좋겠다"며 "누군 쉬고 누군 쉬지 않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대체휴일제'는 도입 논의 당시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었으나 재계 등의 반대로 인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었다. 휴일이 늘어날 경우 기업 부담 또한 증가한다는 이유 때문.

그렇다 보니 민간에게 의무 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아 현재 민간기업의 경우 노사협의 등을 통해 대체휴무일에 대한 휴무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대체휴일제는 법률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도입돼 단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중소영세 기업 노동자들에게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모든 국민들이 대체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주5일제 도입처럼 '순차적 도입' 가능할 것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주5일제'를 꼽는다.

주5일제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로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지난 2004년 7월 첫 도입됐다.

주5일제 또한 첫 도입 당시 재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으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학교 등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종업원이 5명에서 19명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됐다. 우체국택배 또한 지난 7월 토요 휴무제를 도입, 본격적인 주5일제에 돌입했다.

이처럼 '대체휴일제' 또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학교, 금융업계에서 중소기업까지 점점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무원 B씨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뿐인데 비난하는 어조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한 일도 있다"며 "현재 상황이 주5일제 도입 당시와 비슷하다. 대체 휴일도 확대돼 대한민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8월 28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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