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관광진흥회 사무총장 양인택

▲ (사)제주관광진흥회 사무총장 양인택ⓒ뉴스제주
요즘 중국인 관광객의 대폭 증가로 인하여 경제적 효과도 있는 반면에 저가, 덤핑관광의 싸구려 관광도 발생하여 관광품질의 하락과 중국관광객들이 무단횡단, 인도 점거로 통행 곤란, 쓰레기를 아무데나 투척하는 행태가 사회질서 문란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다.

더욱이 무자격 관광안내자가 제주도 관광관련 내용을 엉터리로 설명하고 있어 제주관광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방송보도를 접하였다.

중국관광객들의 쇼핑도 면세점 위주이며, 업체와 협약에 의한 제한적이어서 관광경제 효과 파급이 그리 크지 않다는 업계의 하소연이 이어지는 실정이며, 무자격 안내자를 이용하여 제주 역사, 문화의 내용이 사실과는 거리가 멀게 설명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한 상태란 지적이다.

무자격 안내자에 의해 제주가 잘못 알려지고 있는 이런 부실관광을 조속히 방지하지 못하면 향후 제주관광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관광객이 감소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무자격 안내자의 단속과 그 실태를 보면
◆ 관광저해 사범에 대한 단속 홍보가 미흡하고 현 단속원의 신분으로는 무자격 안내자, 무등 록 알선자에 대한 강제적인 법적 처리권이 없어 당사자가 조사 거부 시 강제 집행 곤란.
◆ 단속원들의 단속 방법 등의 전문 교육 미흡으로 효과 미약.
- 공적 기관의 경찰에서 행하는 특별한 성격의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
◆ 무자격 안내자 적발 시 확인서 받은 후 안내행위의 중단 조치가 없어 부실관광 안내는
행사 종료 시까지 지속되는 문제.
◆ 쇼핑과 옵션투어를 잘해서 수입을 증대시키는 안내사가 관광객에게 서비스 잘하는 안내사 보다 여행업체에서 대우받는 실정이란 여론 팽배.
 ◆ 국내여행안내사인 경우는 의무고용이 아니라 권고 제도이지만 업체에 권고한 사항이 없는
상태이다.

◎ 무자격 안내자 형태와 문제점은
 - 제주관광객 모객 전부터 업체와의 결탁에 의한 무자격 안내자가 인솔 형태.
 - 업체 송객 관계에 의한 지인의 안내 등 형태.
 - 업체 송객 관련 과당경쟁 조성, 과다수수료 수수 등 돈 벌기 수단의 안내 행위로 전락.
 - 옵션투어 및 쇼핑 강요에 의한 이미지 실추와 부당이익 및 세금 탈세 행위가 발생된다.

관광현장의 부실관광 행태로 심각한 상태에서 단속 대상 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 모임인 민간단체의 단속업무 주관은 회원사 감싸기란 문제의 소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라 공정성, 신뢰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고, 단속의 강력한 이미지가 부족함으로 권력과 책임있는 공적 기관의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단속업무란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다. 잘못된 부실관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과 단체가 합동으로 특정 시기를 정하여 단속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거두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단속은 상시적이어야 하며, 공권력과 공신력이 절대적임으로 단속과 수사업무의 전문가로 구성한 “관광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무자격 안내행위와 관광현장에 만연된 과다수수료 수수행위, 옵션투어 강요, 쇼핑 강요 등 음성적 거래의 관광저해요인을 전반적으로 단속해야한다.

더불어 단속하는 차량에 “관광 저해사범 신고센터”라는 문구를 새겨 상시적으로 관광지를 순회 운영한다면 안전한 관광분위기 조성과 관광질서 확립은 물론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객이 유자격 안내원과 무자격 안내자를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도록 안내사 복장의 차별화와 자격증 패용 등을 의무화하고, 무자격 안내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인터넷 등)의 별도 운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무자격 안내자의 설명은 엉터리라는 등 피해사항을 관광객에게 사전에 알리는 방안 모색과 및 신고 보상제의 정책이 수반되어야 효과적이라 분석된다.

고품격의 유자격 안내원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업체 지정, 인센티브 제공 기준에 유자격 종사원 고용 여부와 모법종사원 선정 기준에 교육이수 여부 등을 우선적 적용하고, 근무 경력에 따른 우대와 표창, 공로 해외연수, 관광연금 제도 등의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관광의 올바른 안내로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도내 여행업부터 유자격 안내원을 일용직 형태, 또는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가 아닌 정규직원의 고용에 솔선하여 무자격 안내자를 고용한다는 의구심이 없게 해야 하며, 음성적 거래의 과다수수료 수수행위, 옵션투어 및 쇼핑 강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당국도 여행업계의 과다수수료 수수, 덤핑관광, 옵션투어 및 쇼핑 강요 행위의 처벌 기준의 강화 및 영업에 타격을 주는 방안 수립과 함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유자격 안내사의 등록 관리를 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관광패턴 변화에 적절한 안내서비스 교육을 정기적인 시행 및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관광안내원의 자질과 품위향상은 물론 제주관광의 최일선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 고취와 긍지의 함양으로 제주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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