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오조리 토지에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언론 보도, 성산읍 수수방관 자세 취해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 사진=뉴시스]
최근 일본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건설폐기물 즉, 방사능 오염국가가 정한 기준치에 따라 8천 베크렐(㏃) 이하의 방사능 오염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수입해 각종 건축 자재나 산업재료로 사용해왔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산포 인근 토지에 일본이 수출한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상황파악을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성산읍에서는 주민들 의혹제기에 대해 미온적 대응으로만 일관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모 일간지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포 오조리 주택가 인근 토지에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일간지에 따르면 지난 최근 성산읍 오조리 124-1번지 토지(답)에 돌을 매립하고 다시 흙으로 덮는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매립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

또한, 지난 12일 현장을 찾아 매립된 흙을 치우자 각종 쓰레기가 흙과 함께 나왔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조각과 배관 조각, 아스콘 등도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일본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건설폐기물이 일반 폐기물로 수입해 각종 건축 자재나 산업재료로 사용해오고 있는데, 폐납산배터리, 슬러지, 광재, 분진 등 유해 폐기물 수입이 25만5천톤 대부분이 방사능 검증없이 일본에서부터 들어온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해딩 지역 주민들은 "매립 공사 시 각종 건설 폐기물이 매립됐는데, 이상하게도 매립 공사는 휴일에만 이뤄졌다"며 "하지만 행정당국은 '조치를 취했고 폐기물은 치워졌다'라는 식의 답변만 하고 현장 확인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성산읍이 이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산읍 관계자는 "불법 매립됐다는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확인했으며, 임시 야적됐던 폐기물은 치워졌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14일 현장을 다시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나중에 시 도시건축과에서도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변명으로만 일관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러번 성산읍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현장을 한번 방문 후 더 이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성산읍이 지역민원에 다소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일부 주민들 내에서는 이번 불법 건설폐기물 매립 공사에 주민들보다 토지주 편의만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2014년 10월 20일 “성산읍 주민들, 일본 방사성 의심 폐기물 다수 불법 매립 의혹 재기...성산읍 ‘배째라’작태 보여 ‘논란확대’ 기사에서 “최근 일본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건설폐기물 즉, 방사능 오염국가가 정한 기준치에 따라 8천 베크렐(㏃) 이하의 방사능 오염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수입해 각종 건축 자재나 산업재료로 사용해왔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산포 인근 토지에 일본이 수출한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토지 관련자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이하 반론 내역)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보호하며,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처분.수익 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산읍 오조리 124-1(답)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답(沓)을 전(田)으로 농지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명천지에 어떻게 ‘일본 방사성 의심 폐기물을 수입해서 불법매립 할 수 있는지’...이는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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