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5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 심의 착수

제주도가 2015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도 의정활동비 심의를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도는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10여명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어 진행된 심의에서는 매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급기준을 결정하던 것과는 달리 올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해 다음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간(2015년~2018년)적용하기 위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했다.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을 심의·결정한다. 이후 그 결과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지급기준 결정 금액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비용으로 지난 2013년와 2014년도 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467만4000만원으로 총 5267만4000만원으로 2년째 동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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