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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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물론 렌터카 업체들도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교통의식은 물론 안전의식, 그리고 국내 문화와의 이질성이 짙은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운전이 가능해졌기 때문.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내 국회로 넘어가 통과가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정부는 세계적 큰손으로 자리잡은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의 수요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침체된 국내 경제에 긍정적 파장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법상 중국인은 중국 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단,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게 될 자는 간이학과시험 및 적성검사를 거치면 국내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인 관광객도 간이학과시험·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받으면 운전이 가능하다.
단,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렌터카에 한해 제주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단서 조항은 달았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탁상공론(卓上空論)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제주경찰청과 제주렌터카 업체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에서의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운전의식과 교통법규 의식이 현저하게 낮은 중국인들이 렌터카를 통해 맘 먹고 운전하게 되면, 차량 증가로 인해 각 도로마다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제주도로 상황이 어찌될지 눈에 선하다.

중국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갔다 온 이들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걷는 이가 거의 없으며, 차량 운행 역시 신호등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 허다할 정도라며 중국인들의 교통의식 수준이 현저히 떨어짐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도로에서의 시끄러운 자동차 클락션 소리에 혼쭐이 난 관광객들이, 그곳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잔여음이 일주일 내내 귓가에 맴돌정도라는 우스게 소리도 나올 정도니...참으로 답답할 지경이다.

또한, 중국 교통법규와 국내 법규가 상이한 점도 많으며, 제주지역 내 대다수의 도로 표지판이 영어와 일본어 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국인들이 운전하기에 상당히 불편해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3월 열린 공청회에서도 관광업계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중국인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정책에 ‘시기상조’라며 한 목소리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성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교통질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자가허용을 허락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경제파급효과를 내겠다고 하지만 최대 수혜자인 렌터카업계마저도 현재 여건상 사고 등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현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중국어 안내체계가 더 시급한데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허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시성에 불과한 난센스”라며 “렌터카를 이용할 만큼 여유가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가이드 투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제주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도 "중국정부가 국제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제주도에서만 허용해야 할 만큼 중차대한 상황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중국관광객들이 한국의 까다로운 교통환경에서 운전이 가능한지 우선 관련업계의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당사지인 렌터카 업체에서도 상당히 난감해 하는 형국이다.

장기적으로는 한정된 경쟁공간속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힘들어 하는 렌터카업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각종 과태료 처리 등 향후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문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에 가입된 국가(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94개국)간 국제운전면허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아직도 제네바 교통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

특히, 대한민국의 특례를 초월해 세계적으로 약속한 협정을 깨고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감이 들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더불어 국내 교통체계와 문화가 현저하게 다른 중국인들이 사고위험이 높은데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언어소통의 문제로 신속한 대처는 물론 사후처리도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이 같은 논란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5단계 제도개선과제가 통과되기 전에 제주도가 능동적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설득논리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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