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제주도 공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일까지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전기스위치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0여명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후 캡쳐한 사진을 61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음란물 모니터링 중 해당 몰래카메라 화면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제주시내 자택에서 현씨를 검거했다.

현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사진을 본 사람들 반응이 좋아서 계속 올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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