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확대 적용된다.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등으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은 ▲시간당 증발량 2톤(열량 123만8000kcal) 이상 보일러인 경우 ▲사업장 도장물체 또는 도장부스 용적 5㎥, 동력 3마력 이상인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중 동력 20마력 이상 또는 연료사용량 시간당 30㎏이상인 분쇄, 파쇄, 용융시설 및 음식물 건조시설 등이다.

해당 사업장은 제주시 환경부서(녹색환경과)에 설치신고와 함께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변 도장시설 등에서 오염저감 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128번 또는 해당 부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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