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우도도항선 갈등③]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소극 대처 ‘논란’

▲ 성산과 우도를 잇는 항로를 둘러싸고 선사들의 갈등이 선착장 자리싸움으로 번진 가운데 도항선의 해상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승객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뉴스제주

우도(牛島)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132만 명을 돌파했다. 제주도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섬 속의 섬’ 우도는 빼어난 비경을 자랑한다. 그러나 최근 우도 관광객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선사끼리 선착장 자리싸움을 벌이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승객 몫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제주>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우도도항선 갈등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편집자 주]

[끝나지 않은 우도도항선 갈등③]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소극 대처 ‘논란’

“텅 빈 도항선이 출항도 안 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더라. 내가 탈 배는 정박도 못 하고 해상에서 바람 때문에 빙빙 돌고 있었다. 높은 파고에 승객들이 위험한 상황인데 해경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전화해보니 담당 해경이 밥 먹으러 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난 12일 오후 12시30분 우도도항선에 탑승한 승객 이모(41)씨는 “전화를 끊고 잠시 후 해경이 오더니 별다른 조치 없이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며 “세월호 터진 지 1년도 안됐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우도도항선 시간표. ⓒ뉴스제주

선착장 자리싸움으로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관할 기관인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의 소극적인 대처가 논란을 빚고 있다.

서귀포해경서에 따르면 현재 성산포항과 우도 청진항에 배치된 해경은 총 4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의 주요 업무는 과적 단속과 승하선 안전관리”라며 “승객이 해상에서 장기 계류하더라도 선착장에 있는 다른 선박에게 잠시 비켜달라고 강제할 권한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선사 측에서는 해경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도랜드 김광석(48) 대표는 “승객이 위험하니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달라고 부탁해도 소용없다”며 “한 번은 바다에서 40분간 대기한 승객들이 내리자마자 해경에게 달려가 항의한 적도 있다. 안전을 무시하는 해경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7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사업자에게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또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2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는 ‘선박의 좌초·충돌과 같은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해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민원이 빗발치자 해경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17일자로 운항횟수와 일정 등을 조정하라는 내용이 담긴 ‘도선안전운항등을위한조치명령서’를 각 선사에 보냈다”며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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