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15년이면 투자비 회수가능!
유지보수 조례안, 효율 떨어지는 부분 잡아낼 수 있어야

제주도내 초·중·고 187개 학교 중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 학교는 39개교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신축 및 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엔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설치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도교육청은 15%의 공급의무 비율을 맞춰야 한다. 현재 187개교 중 39개교에 설치돼 있으니 20.9%의 설치율로 이를 만족하고 있다. 초등학교 23곳,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 8곳씩 설치돼 있다.

▲ 학교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뉴스제주

현 상태에선 관련법을 충족하고는 있으나 향후 2020년에는 공급의무 비율이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교에 태양광 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점은 투자비 회수기간이 30년이나 걸린다는데 있다.

1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소요비용은 5400만 원 정도다. 태양광 시설로 기본요금 포함 10kw 기준 180여 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된다. 이를 투자비 회수기간으로 산정하면 30년 이상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만 놓고보면 학교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는 10kw당 시설비용을 54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의 효율성이다. 2011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던 초반엔 이러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 2013년에 설치한 노형중학교의 경우엔 좀 다르다.

노형중은 110kw를 생산하는 태양광 시설비로 2억 3945만 원을 투자했다. 10kw당 5400만 원의 시설비라면 5억 9400만 원이 투입됐어야 했다.

노형중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3년 2월에 준공됐으며, 지난해까지 누계 발전량은 21만 4094kwh로 3086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연간 전기요금의 25∼30%에 해당되는 수치다.

▲ 태양광 발전시설. ⓒ뉴스제주

윤태건 노형중학교 교장은 "2013년에는 약 48%, 지난해엔 38.8%의 발전율을 보였다"며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34.9%의 절감율을 보여, 15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노형중 외에도 삼화초등학교에는 125kw, 제주국제학교에 158kw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 있다.

반면 이동초등학교는 75kw, 하귀일초등학교 45kw, 아라초등학교 60kw, 신제주초등학교는 40kw이며, 화북초등학교는 겨우 6kw에 불과하다.

이렇게 학교별로 발전시설 크기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각 학교 건물 옥상에 지을 수 있는 넓이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 지형을 고려하면서 최대 일조량을 얻어낼 수 있으면서 설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효율성과 관련해 ㈜송기택 대은 대표는 "어떤 학교가 30∼40년을 운용해야 본전인 반면 노형중이 15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있게 된 이유는 태양광 시설에 들어가는 PV에 대한 가격이 45% 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설단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이러다보니 2011년에 설치한 곳은 상대적으로 투자대비 회수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며 "의무비율 15%를 맞출때 지열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제주도 지질 및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 경제성 및 효율성 높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효율이 떨어지는가를 잡아내야 한다"며 "인버터 데이터에 나와있는 양을 프로그램으로 보여줄 때 과연 수치가 정상적으로 100% 반영돼 보여주는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태양광 효율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나는 전력량에 신뢰를 하려면 인버터에 측정기를 달아 확인해야 한다"면서 개선방향을 조언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방법 계획과 기준, 안전점검,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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