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임종 칼럼]보고 듣고 느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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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부동산(대지) 하나를 팔았다. 팔기까지는 어려 복덕방이 들락거렸고, 가격을 정하기까지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갔다.

어떤 이는 내가 제시한 가격을 모두 받아 줄 테니, 매수인에게서 그 이상 더 받는 것을 ane지 말라고 했고, 다른 이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하는 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 좋고, 매수하는 사람은 취득세가 줄어들어 좋으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이라고 아양을 떨었다.

A라는 복덕방 하나와 가격이 거의 결정되었으나 매수자와 상의하고 오겠다고 간 사람이 이삼 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거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 후에 B라는 복덕방이 와서 일시에 대금을 지불할 터이니 이중계약서를 쓰자고 졸랐다.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안된다고 했으나, 집요하게 계속 일을 밀고 나가 결국은 이중계약서를 쓰게 되고 말았다.

계약이 끝나고 대금도 한꺼번에 받아 모든 거래가 종료된 며칠 후에 A복덕방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나를 만나자고 했지만, 이제는 거래가 끝나버려 만날 이유가 없어졌기에 나가지 않았다.

A는 내가 만나주지 않자, 전화로 중개인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A복덕방에 의해 거래가 성사된 것도 아닌데 무슨 수수료냐고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다.

그는 자기가 공들여 거래처를 확보했는데 중간에서 B가 가로챈 것이라고 했다. 알고 보니 매수인은 하나인데, 복덕방 두 곳이 서로 남모르게 경쟁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A는 매수인에게도 가서 항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중계약한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공갈협박을 했고, 나에게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신데, 이런 일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지실 겁니다.”라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서하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다. 매수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그 쪽에서도 협박공갈을 계속한다기에, 그 자들이 낌새를 눈치챈 이상 문제를 야기할 것을 틀림없다고 판단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그런 놈들의 협박에 굴해서 입막음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국가에다 세금이나 더 냅시다.” 그 후 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정정하여 세무서와 법원 등기에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므로써 그들의 협박에서 벗어났다.

A로부터는 또 전화가 왔기에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말 못 알아듣나? 세무서에 가서 알아 봐, 이 사기꾼아!” 하고 큰소리치며 전화를 끊었다. 그들이 법원과 세무서에 알아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뒤로 아무런 말이 없다.

복덕방들이 중간에서 “이게 관행입니다.”라고 부정을 부추기기도 하고 이중계약서를 마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당연히 작성하는 것처럼 권하지만, 전산처리로 모든 업무가 투명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세무행정에서는 반드시 들통나고 만다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

특히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할수록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 반드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심문을 받게 되는 것와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만인에게 공개되는 자료들이 조금이라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게 된다면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을 TV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하물며 현직 대통령이 퇴임 후 들어가 살 집을 마련하면서 아들 이름까지 끼워 넣어 특검을 받는 것을 보면서 서글픈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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