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母).부(父)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 자녀 가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가정 해체 등 위기가정의 증가와 관련,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 4월 한 달간 개별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한 부모 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母) 또는 부(父)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이, 2009년도 저소득 한 부모가족 선정기준에 충족되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최근 3개월간의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 기타 소득·지출 증빙서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이다.

한편 도는 국비로 지원되는 자녀학비(입학금 및 수업료)와, 아동약육비(1인/월50천원)등 1,215백만 원 외에 道 자체예산으로, 자녀학습비(월70천/ 4개월), 중·고교생 신입생 교복비(동복200천원, 하복50천원), 수학여행 경비(250천원), 대학생 자녀 입학금(1인 1,000천원), 월동준비금(세대별300천원), 자립정착금(세대별 3,000천원), 취약계층 여성 직업훈련비(1인당 300천원/6개월)등 7개 분야에 1,810백만 원을 투입, 저소득 한 부모에 대한 지

도 관계자는 "위기가정에 대한 수시 확인으로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 한 부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즉시 선정,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 부모로 지원받는 세대는 3,051세대에 8,17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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