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겠다" 밝혀
대기업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돼... 우려하기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JDC). ⓒ뉴스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가 제주에 추가 허용되는 시내면세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JDC는 "시내면세점을 둘러 싸고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제주관광공사, 이하 JTO) 간 싸움으로 번져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 신규허가되는 시내면세점은 관세청에서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동안 국내 면세산업은 주로 신라나 롯데 등 대기업에서 독점하다시피 사업 특혜를 누려왔다. 특히 이들 대기업들이 면세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시키지 못하고 고스란히 본사 이익으로 챙겨가고 있어 수차례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올해부터 제한적인 특허를 주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추가 제주시내면세점 특허사업권에 JDC와 JTO가 신청했다. 허나 지역환원이라는 차원에서 국가 공기업보다 지방 공기업에 사업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JDC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JDC는 "면세산업은 규모와 경제, 브랜드 협상력, 운영 노하우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춰야 성공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에 JDC가 맡아야 한다"며 사업권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JDC는 면세사업권을 두고 두 공기업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사기업에게 넘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이번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DC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되는 시내면세점의 경우 사기업에게 돌아가거나, 대기업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전개될 경우, 면세수익의 도외유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JDC 관계자는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는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당초 정부의 신규 허용 목적에 적극 부합하면서, 면세수익 전액이 도내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귀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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