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일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설명회 열어 지급 기준 및 신청절차 안내

세월호 사고 피해에 따른 배·보상 절차 착수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설명회'가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6일 제주도청 제2청사 2층 자유실에서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이 주관하는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배·보상 지급기준 의결에 따른 배·보상 지급 기준 및 신청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날 설명회는 오전 10시 인명피해 설명회, 오후 1시 화물피해 설명회 순으로 개최되며, 설명회 종료 후에는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

특히 도는 제주지역 피해자의 배·보상금 신청 접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같은 장소에서 현장 접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제주도민 피해자는 승선자 29명 중 사망자 2명·실종자 3명·생존자 24명이며, 차량 피해는 35대(화물차 23대, 승용차 12대)이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현장 설명회는 5일 인천, 10일 서울에서도 이뤄진다. 안산은 날짜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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