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웰컴센터서 토론회 개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이익잉여금 배당(과실송금)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엔 도청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국토부 관계자, 시민사회 단체, 도민 등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해 <뉴스제주>는 과실송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짚어봤다.
▲ 브랭섬홀아시아(Branksome Hall Asia, BHA). ⓒ뉴스제주

#1.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가 추진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사업들 중 하나다.

JDC와 국토교통부는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로 인한 국부유출을 국내로 흡수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JDC는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와 보성리, 신평리 일원 약 115만평(379만 2000㎡) 부지에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NLCS Jeju)와 브랭섬홀아시아(Branksome Hall Asia, BHA),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KIS) 제주캠퍼스를 세웠다. 총 사업비만 1조 7810억 원(이 가운데 민간투자 금액은 1조 3218억 원)이 투입됐다.

재정경제부에서 지난 2006년에 이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토부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선정하고 개발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그 뒤 2009년 6월에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이뤄졌고 2011년 9월 19일에 KIS Jeju가, NLCS Jeju는 같은 해 9월 26일에 개교했다. BHA는 그 다음해 10월 15일에 문을 열었다. KIS Jeju 고등학교는 2013년 8월 19일이 개교일이다.

NLCS Jeju는 영국의 NLCS 교과과정에 기반을 둔 시설이며, BHA는 캐나다 브랭섬홀의 교과과정과 IB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KIS Jeju는 미국 중서부 교육과정으로서 서울 개포 캠퍼스와 동일하다. NLCS Jeju는 74학급 1508명, BHA는 60학급에 1212명, KIS Jeju는 1136명(고교생은 408명)을 정원으로 두고 있다.

NLCS Jeju와 BHA는 JDC의 자회사인 (주)해울이 운영하고 있으며, KIS Jeju는 제주도교육청이, KIS 고등학교는 (주)YBMJIS가 설립주체다.

국제학교 조성사업은 이제 약 50% 정도가 완성됐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엔 2021년까지 7개의 국제학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학생 수만 9000여 명이며, 이로 인한 정주인구로 2만 여 명이 이곳 주변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3개 학교가 설립됐고, 1곳이 추진 중이며 이제 3개 학교를 더 유치해야 한다.

JDC는 미국의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SJA)와 지난 2012년 11월에 협력사업계약(CVA)를 체결하고 2017년 9월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3개 학교는 아직 미정이다.

▲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NLCS Jeju) 전경. ⓒ뉴스제주

#2. 52%의 학생 수 정원, 시름 깊어지는 JDC... 진짜 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국제학교는 개교 3∼4년차에 이르고 있다. 총 모집정원이 3856명이지만 현재 1992명(2015년 2월 1일 기준)만이 다니고 있다. 학교 정원의 5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국제학교’라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나 입학시키지 않겠다는 학교의 강경한 의지 때문이다. 사실 정원을 채우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원을 채우기 위해 입학 조건을 낮춰 학생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학생들의 수준(정확히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하향평준화 된다. 그리되면 학교의 ‘명성’에 금이 가는 건 시간문제다.

더군다나 3개 학교 중 외국인 학생은 겨우 185명(전체 학생 수의 9%)에 그치고 있다. 아직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이 완성이 안 됐기에 과도기적 과정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도 5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7개 학교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NLCS Jeju와 BHA를 운영하는 (주)해울은 학생 정원이 모자라는 것 때문에 초기 투자 자본금 회수는커녕 누적적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JDC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있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나머지 3개의 국제학교 유치를 통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완성은 요원해진다.

국제학교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JDC의 특기(?!)인 부동산 매매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JDC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학교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JDC의 진짜 고민은 여기에 기인한다.

실제로 JDC는 3개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단지 아파트를 준공했다. 국제학교 인근에 공급된 주택은 1500여 채에 이른다. 학생 수 1/3 이상은 학교 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공급 과잉이다. 자연스레 집값은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JDC는 국토부에 S.O.S 신호를 보냈다.

이에 국토부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년 12월 13일)에서 우수 외국학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분야 추진과제로 확정하고, 올해 3월 10일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실송금)’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 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통해 벌이는 부동산 사업. ⓒ뉴스제주

#3.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왜 문제되나

찬성 측 "국제자유도시의 완성, 국제학교가 성공해야"
반대 측 "국내 사립대학에 대한 역차별, 공교육 무너지게 될 것"

잉여금이란 기업 회계 상 주식회사의 자기 자본 중에서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용어다. 즉, 이익잉여금이란 순 수익금을 말한다.

국토부가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겠다는 말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된 국제학교의 운영 수익금 일부를 본교로 전출해 주는 것에 허가한다는 말이다. 이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켜 입법 예고를 했으니, JDC는 국제학교 유치에 보다 유리해진 입장에 설 수 있게 됐다.

왜냐하면 학교가 돈을 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내의 모든 학교는 잉여금을 따로 챙길 수 없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부 학교를 위해 투자되고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유일하게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투자한 외국계 학교는 돈을 벌어 본교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러면 애초 정부가 학생들의 유학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부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도내로 유입된 돈이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국제학교의 입장에서 봐도 역차별이 된다.

이를 두고 JDC 석인영 사업관리본부장은 “수익금 중 일부만 송금되는 것으로 유출 될 뿐이고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한정되는 조치이기에 다른 지역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허나 일부라고 하더라도 국부유출은 명백하다. 또한 제주에만 적용되는 경우라고 해도 타 지역에서 형평성 논리를 내세워 국회의원이 정부를 압박할 경우, 실제적으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이 다른 학교에도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잉여금이 본교로 전출돼서 학교로 이익이 돌아간다면, 모자라던 학생 수 정원이 채워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 또한 해소되지 않는다. 잉여금 배당 허용과 학생 수 정원 채우기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학생 수 정원은 순전히 보다 더 질 높은 학생들의 꾸준한 유입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NLCS Jeju와 BHA가 학교의 명예 보다 수익구조를 우선시했다면 진즉에 학교 정원을 채웠을 것이다. 두 학교가 (주)해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각 나라를 대표한다는 명문 사립학교라는 자존심이 있어서다.

결국 잉여금 배당 허용은 단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완성을 위해 추가로 3개 학교를 더 모집(실제적으론 학교 설립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부동산 분양)해야 하는 JDC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정책이며, 정원이 모자라는 사태에 따라 발생하는 (주)해울의 적자를 보완해주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은? 강력 반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주국제학교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절대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주도는 찬성했다. 도의회도 표면상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하나 된 의견으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우선 도교육청은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잉여금 배당 허용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반대 의사 표현을 분명히 전달했다.

반대 입장에 대해 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폈다.

“잉여금 배당 허용은 학교 간 형평성과 역차별 해소 요구 등으로 전국 3곳(인천, 광양, 부산)의 경제자유구역과 교육국제화 특구의 교육기관에까지 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 유수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면 지리적 입지조건이 불리한 제주국제학교의 학생 모집은 더욱 어려워져,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황폐화되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된다”

실제로 국제학교 설립 준비 당시 내국인 입학 비율은 애초에 30%였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판단되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생 정원의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 때가 2011년이었으며, 이에 앞서 제주도특별법은 2007년에 개정됐다.

즉, 이익잉여금 배당을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으로 허용해주면 결국, 정부에서도 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JDC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선 ‘모르쇠’다. JDC는 일단 JDC의 설립목표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사업들 중 하나인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기 위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교육투자 보다는 이윤추구에 쏠려 학비가 인상 돼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공교육 체계에까지 폐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두고 도교육청은 제주도내 골프장이 난입으로 인해 공멸하고 있는 현실을 예로 들었다.

박영선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학교회계 누적 적자를 감안할 때 추가 유치보다는 현재 운영되는 국제학교가 조기에 안착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수열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굳이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학교 설립 초기에 투자한 부지와 건축물, 시설 및 설비, 홍보비, 사무실 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은 직전 회계연도 수업료 수입대비 5%를 초과한 누적 잉여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개교 후 학교 운영에 충당하기 위해 학교운영법인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비는 학교회계 잉여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현행 법령에 마련된 것만으로도 초기 투자비용은 다 회수해 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과실송금) 허용 문제가 도민사회에서 또 다른 갈등요소로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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