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호텔에 함께 투숙하다 상대남의 현금을 훔친 김모씨(23)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7월16일 제주시 모 호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함께 투숙한 배모씨(31)가 잠든 틈을 타 배씨의 지갑에서 현금 11만원을 훔친 혐의다. / 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