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공고
"경제성 떨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리·감독 지시 내려져

제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이 경제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발표하고, 공급의무자의 RPS 의무이행 방법 및 관리·감독 부적정 사례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꼽았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한국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특수목적법인 대정해상풍력(주)를 설립,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 29㎢에 총 사업비 9000억원을 들여 168㎿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비해 발전비용이 비싸 시장 기능에 의한 보급 확대가 곤란함에 따라 정부 'RPS제도'에 적용받는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계통한계가격으로 구매해주고, 부족한 수입은 생산한 전력량에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를 곱한 만큼의 공급인증서를 발급해 추가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생산한 전력과 공급인증서 판매가격으로 경제성을 평가한 후 수익성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당초 대정해상풍력이 산정한 내부수익률은 9.4%. 그러나 현재 2.8%로 떨어졌으며, 이는 기준수익률인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비수익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며 "공급의무자들의 RPS 의무공급 이행률은 높아질지 모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소요된 비용이 국민에게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발전자회사들의 손쉬운 RPS 이행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대정해상풍력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삼성중공업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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