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월호 그 후 1년...무엇이 달라졌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해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원 구조됐다는 발표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도했다. 그러나 안도는 이내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세월호는 서서히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갔고, 결국 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했다.

단원고 학생 4명을 비롯해 교사 2명, 제주도민인 일반인 승객 3명 등 9명은 아직까지도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 지난 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세월호 의인 김동수(우)씨와 학생 대표로 참석한 제주고 김애진 학생(좌) ⓒ뉴스제주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정부는 안전행정부의 안전본부와 해경, 그리고 소방방재청을 통합한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키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다. 국민안전처의 직원 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소방직은 겨우 154명만 증원되는데 그쳤다. 일선에 있는 현장 인력보다 고위직 행정인력만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해양사고 발생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선장 등에게 승객 탈출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선박의 평형수와 적재화물 등에 대해 해양경찰서장의 확인 후 출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안전에 필수적인 법안들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정부는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피해를 보상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청해진해운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구상권 청구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대한 물질적 피해보상도 시급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정신적 치유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김씨처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피해를 입었던 제주지역 생존자는 화물차 기사를 포함해 총 30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생업을 위해 일터에 뛰어들었지만 사고 당시 겪은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무려 10여 명의 목숨을 구한 화물차 기사 김동수(50)씨가 트라우마와 함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은 세월호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 애써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는 김동수씨 ⓒ뉴스제주

김동수씨는 "트라우마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이다. 병원에서 산정한대로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배·보상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라며 "이후에도 징후(트라우마)는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까지도 안산 트라우마센터를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에는 별도의 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탓이다.

이를 대신하는 세월호 피해 상담소가 있기는 하지만 오는 7월말이면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210일 만인 지난해 11월 11일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작업을 중단했고, 이후 5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인양 작업을 미루고 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무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의 시급한 인양과 함께 피해보상 및 제대로 된 트라우마 치료 등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선행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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