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 / 단소리]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지 10여개 월이 지난 현재 제주도가 논란으로 뜨겁다 못해 활활 불타오르는 형국이다.

이유는 바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을 두고 도정과 일선 현장과의 이해관게가 엇갈리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 ⓒ뉴스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불법투기와 대규모 중국 자본에 따른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해결책으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원희룡 지사의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은 청정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필수 방안으로 마련 됐다는 것이 도정 자평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 지사는 “최근 제주의 개발진행 과정에서 개발용지가 아닌 농지를 취득해 편법으로 개발하거나 개발을 도모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농지가 난개발에 잠식되고, 농지수요공급과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 지사는 20일 오전 주간정책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농지관리 강화방침은 농지 소유주, 부동산 중개업무, 행정에 대한 소속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의 애로와 민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고 선언한 것”이라며 해당 방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관철돼야함을 강조하면서 “농지전용은 농지전용에 요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자체에 따라서 판단하는 전혀 별도의 과정"이라며 "비자경 농지가 현재 관리강화 조치에 의해 처해 있는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지전용으로 가는 것에 대해 탈법을 용인할 순 없다"고 재차 ‘농지관리 강화방침’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렇듯 원희룡 지사는 전임도정의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무분별한 제주농지 운영에 철퇴를 내리면서, 향후 제주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용지 외에 농지를 취득해 편법으로 개발하는 사례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투기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력 피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 도정의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은 일선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도민들이 불만이 커지는 등 점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불만을 토로하는 도민들은 원도정의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의 기본 원칙에는 거의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도민들의 의견수렴 기간이나 계도 기간 없이 무조건 도정 방침에 따르라는 다소 강압적 행정 추진에 격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현재 제주도정의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이 이어지자, 농지를 전용해 실제로 집이나 공장을 짓기 위한 이들과 이미 농지매매 계약을 마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상당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방침으로 제주도에 중소규모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강화로 인해 본인이 직접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구매 후 반드시 바로 농사를 지어야한다는 압박과 농어촌공사에 임대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에 중간에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고 천명했지만, 각 읍.면사무소 등 일선현장에서는 이미 '본인 직접 신청'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법 상 '위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이로 인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제주도 공무원 중 상당히 많은 농지를 소유한 이들이 많은데, 정작 이들이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당사자인 자신에게 불법이라며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요구 목소리도 상당히 높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 개인의 사유재산 행사에 행정기관이 제약으로 인해 재산상 손괴에 엄격한 법리적 기준을 세우는 흐름 속에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행정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와중에 논란에 기름을 붓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주관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 설명회'가 농어업인회관에서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 도정 대표로 양치석 국장과의 질의 답변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제주도정의 '제주 농지기능 관리 강화방침'으로 업계의 존립여부가 달린 상황에서 양 국장과 협회 회원들 간 치열한 감정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 매해마다 영농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것을 감안해 최소 1년 이상 자경해야 전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질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기간 설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양 국장은 ‘재량’이라고 답하였고, ‘재량’의 법적 근거를 대라는 회원들과의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과정에서 양 국장이 ‘문제가 된다면 소송하라’라며 감정 섞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해당 설명회는 파국으로 치닫았다.

한편,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편법. 불법 전용 및 난개발에 칼을 빼들겠다는 대의명분을 세워 추진하려는 제주도정과 이해관계와 더불어 행정정책과 일선 현장과의 괴리를 주장하는 이들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면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이 표류할 가능성은 점차 높아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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