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2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한시생계보호’ 사업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이고, 급여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30만원이며,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700가구 11,000 여명에 대해 약 4,972백만원이 지원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한시생계보호 시행이 지원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민생안정추진체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보호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옥영진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