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치경찰 활성화 방안 마련해 4단계 제도개선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 통합, 단계적 인력 충원, 권한 확대 및 업무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 활성화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제주에 시범적으로 창설된 이후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 도정 주요정책의 집행력 강화, 질서유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자치경찰만의 특화기능 부족, 조직구조의 효율성과 현장성 약화, 결원 장기화로 인한 조직 불안정, 수사권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자치경찰과 함께 그간의 운영상황과 외부평가 분석을 토대로 기능, 조직, 인력, 사무 등 4개 분야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마련한 자치경찰 활성화방안을 살펴보면, 기능특화 및 영역 확대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도정 정책에 대한 지원, 관광・환경 중심의 특사경 기능 강화, 기초질서에 대한 자치경찰의 기능을 특화하는 데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린이, 부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 및 읍면 등 농어촌 지역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구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현재 도와 행정시로 이원화된 조직 구조를 도 직속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 충원 및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우선 자치경찰 자구 노력을 통해 서무 등 내근인력을 축소하고 외근 인력을 확충해 하반기 인사에는 자치경찰 내 행정관리사무를 지원하고 경찰과 행정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직도 추가로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활성화 방안 중 업무혁신을 위해 각종 축제 및 행사 지원 사무로부터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지원 및 관광・환경 중심의 특화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경찰이 지원하는 축제와 행사를 참여인원・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4개의 유형으로 분류, 유형별에 맞게 자치경찰 투입인력의 규모를 적정화・효율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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