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무방해 100건 이상↑, 올해만 154건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환자 인식 개선해야

▲ 일부 환자들의 무분별한 소란으로 병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병원과 식당 등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2012년 500건, 2013년 476건, 2014년 583건, 올해 4월 기준 154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뉴스제주

11일 밤 9시께 제주시 삼도동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박모(50·여)씨가 접수를 하다가 원무과 직원에게 가차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만취한 박씨의 소란은 30여분간 계속됐다. 경호원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손에 얼굴과 몸을 수차례 맞았다. 결국 박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일부 환자들의 무분별한 소란으로 병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1일 하룻밤 사이에 강모(52)씨와 박모(50·여)씨 등 2명이 제주시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각각 경찰에 입건됐다.

경호원 백모(28)씨는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를 저지하자 자신을 놔두라며 휘두르는 손에 수차례 맞았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만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토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병원과 식당 등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2012년 500건, 2013년 476건, 2014년 583건, 올해 4월 기준 154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응급구조사 김모(37·가명)씨는 “환자의 소란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 번은 이유 없이 뺨을 맞은 적도 있다. 만취한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서 치료를 안 받는다고 했다가 접수처에서 가서는 의료거부를 한다고 말을 바꾸는 등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다. 회의감이 들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털어놨다.

간호사 설모(29·가명)씨는 “간호사나 젊은 직원들만 근무할 경우 환자들이 소란을 피우기도 한다”며 “치료비와 보험 처리 문제 등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소란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직원과 안전요원을 때린 혐의로 김모(46)씨를 입건했다.

병원 관리를 담당하는 오모(57)씨는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 움직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인식”이라며 “만취한 환자의 경우 의료진에게 마치 화풀이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4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6월 국회로 미뤄졌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