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농어촌공사 편법과 불법 전횡 적발...공기업 신뢰 하락, ‘논란 확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제주지역 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로 잠식되는 제주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및 전용허가 심사 기준 대폭 강화에 나섰다.

원 지사의 이번 특별 추진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실행계획인 ‘농지 기능관리 강화 운영지침’을 마련해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이번 제주도가 시행에 나선 ‘농지 기능관리 강화 운영지침’ 강화 내역을 보면 △농지취득자격 및 전용허가 심사기준의 엄격한 적용 △농지이용 실태 단계적 특별조사 실시 △정당하고 합법적인 농지의 취득과 이용 활성화 등 세부 규제기준이 포함됐다.

도는 우선 본인이 직접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도록 요건을 강화해 대리 신청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나간다.

그리고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률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경실현 가능성을 심사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시행일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해 1년의 자경기간을 거친 후에 농지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이용을 제한하고, 시행일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 1년의 제한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다음 지도 갈무리)ⓒ뉴스제주
특히, 제주도는 농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자경 목적이 아닌 경우 전용허가 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의 방침대로 토지주로부터 임대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재임대하여 농지의 효율성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화 촉직 및 소득증대에 기여를 통해 임대인은 안심하고 농지위탁하며 임차임은 장기계약으로 안정 영농이 가능해 나가게 된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로부터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맡게 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결과가 발표되어 도내 임대 토지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유는 바로 감사원에서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편법과 불법으로 엉망진창인 것.


대통령은 물론 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투명한 공직사회를 매번 부르짖었지만, 국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버젓이 편법과 불법을 일삼아 왔었다.

이러한 정부의 일갈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음성적으로 편법,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것은 공기업 개혁이 소리만 높았고, 막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비공개와 뒷문채용 등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제주도의 농지강화 방침에 따라 행정 총동원령을 내린 원 지사는 일부 단체의 반대 의견에 대해 “농지는 투기대상이 아니고 농지 원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일벌백계(一罰百戒)의지를 피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해 나갈 뜻을 밝혔다.

그런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국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편법과 불법이 판친다는 사실이 감사원 결과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농지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이 활성화되면 불법임대가 근절되는 대신 농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발생하고 농지 임대가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것은 제대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다.

불법과 편법이 일삼는 이러한 공기업에 도내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제주지역 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로 잠식되는 제주농지 보전’이라는 명분과 원칙으로 밀고 나가려는 원 도정의 행정적 추진 의지에 긍정적 결과가 나올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도내 일부 부정적인 시각과 논란을 막기 위해 차라리 제주도정이 이번 기회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가 운영해 나갈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직접 관여할 안전장치 설치 방안 마련이 어떨까 여겨본다.

클릭☞ [참고자료] 감사원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운영감사 공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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