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예고를 25일부터 6월 13일(20일간)까지 동안 공고

제주시는 28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일부 초등학교 주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각종 범죄 발생의 지능화, 스피드화되고 있음에 따라 첨단장비를 활용한 범죄예방은 물론 학교 주변 어린이 등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 마련 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CCTV 설치하는 곳은 북초등학교, 노형초등학교, 외도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동초등학교 등 5개교에 8대를 설치하며, 2억원(국비 1억, 지자체1억)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할경찰서와의 역할 분담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과 행정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신속히 대처해 나감은 물론 범죄 심리를 억제하여 범죄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CCTV 설치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예고를 25일부터 6월 13일(20일간)까지 동안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받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금년도가 처음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와 지역주민에게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을 높여 나가게 할 계획이다" 전했다.

<옥영진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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