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동 가스저장[판매]시설 논란
제주시청 C부서 A과장의 항변 "왜곡됐다"

"내게 오면 사업허가 해 줄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제주시청 C부서 A과장은 "왜곡됐다"며 크게 항변했다.

A과장은 20일 <뉴스제주>와의 통화에서 "제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왜곡됐다. 그저 사업 인허가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줬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뉴스제주

특히, A과장은 "물어 온 상대방이 방송국 작가라 해서 언론을 상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겠다 해서 설명해 준 것인데 앞뒤 자르고 무턱대고 허가를 해주겠다거나 중간에 말을 바꿨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과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오등동 405번지 일대에 들어설 액화석유가스시설이 '저장시설'이 아니고 '판매시설'로 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판매시설'이라 함은 개인 사업체가 가스용기를 대리점 식으로 집단화시켜서 소매점에 판매하는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 즉, 수 톤 이상의 저장용기 시설이 들어설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A과장은 "저장시설이 아니고 판매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최종 사업허가는 C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A과장은 "허가과정에 대해선 건축민원과나 문화예술과, 수자원본부 등 관련 부서에서 다루게 될 건축허가의 가능 여부, 문화재와 충돌되지는 않는지, 상하수도 연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해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C부서로 오면 우리로선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던 건데 보도된 것은 완전히 와전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A과장은 "다만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지 C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업자 편의 들어주고 브로커 역할까지 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사실 관계법규가 이렇다 해서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액화가스판매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 제주시 오등동 405번지 일대. ⓒ뉴스제주

이와 함께 주민동의 여부와 관련해선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A과장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령을 들어 설명하면서 가스판매시설은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A과장은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정부가 지난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주민동의 조항을 없앴다"며 "주민동의를 요구하는 사업 가운데 가스판매사업을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A과장은 "이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게다가 A과장은 "사업자 편의를 들어줬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되면 민원인을 대하기가 어려워진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사업부지 인근에 병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A과장은 "안전거리 이격거리 허가기준에 병원이 명시된 것은 없다"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내비쳤다.

한편, 이 논란으로 사업자와 마을 주민들 간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 행정기관에서 중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는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