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3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인재개발원과 동물위생시험소, 한라도서관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예산집행 등 재무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결과 인재개발원 7건, 동물위생시험소 15건, 한라도서관 7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도감사위는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각각 3명, 4명, 1명에 대해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다.

인재개발원의 경우, 3년 이상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사후계약 체결 등 계약규정 위반 사례와 지출 증빙서류 첨부 소홀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도 감사위는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달리 강사수당을 타 교육기관보다 적게 지급해 우수 강사를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토록 권고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 수의 법정기준을 미달했고, 유기동물 보호비용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검사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소액으로 나눠 수의계약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전문공사 면허 미소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설계 내용과 다르게 시공,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등이 적발돼 과다 지급한 공사비를 회수할 것을 조치받았다.

도감사위는 축산물검사 수수료가 검사의뢰 취소 시 반환되지 않던 불합리함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급증한 돼지열병 백신항체 검출의 원인을 규명해 손실을 예방한 사례에 대해선 해당부서 표창 등을 추천했다.

한라도서관에선 장서 보유량 등에 따른 사서인력 배치 기준이 미달됐다.

유실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유실물을 보관해왔고 열람실에서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수리하지 않은 소홀함, 기증도서 수령 시 도서관장이 아닌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수령 결정하는 등의 부정적 사례가 지적됐다.

이 밖에 도감사위는 공공도서관 통합회원증 발급과 통합 홈페이지 구축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만족도를 높인 부분에 대해선 모범사례로 평가돼 해당부서 표창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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