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제주여가원 및 제주국제화장학재단 대상 감사결과 발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직원 신규채용 당시 인사관리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3월23일부터 3월27일까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그 결과 2급 및 3급에 대한 채용 심사를 하면서 응모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모집을 해야 하나 연구직 2급으로 응모한 A씨를 3급 서류 합격자로 조정해 3급 연구직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 또한 같은 절차를 거쳐 3급 채용자로 분류한 후 3차 면접심사를 받도록 해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또한 연구직 2급에 적합한 응시자가 없다는 이유로 연구직 2급에 대한 채용을 하고 있지 않다가 3급 수습직원인 C씨와 D씨를 각각 직무대리로 지정,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채용공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가급적 5일 이상 하도록 돼 있으나 첫 번째 공고를 제외한 두 번째 및 세 번째 공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3일만 진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연봉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례 ▲수습직원 성과평가를 임용권자 1인으로만 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 ▲겸직허가 없이 비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게 한 사례 ▲회계관직 인감신고 없이 회계사무를 처리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에 도감사위는 직원 신규채용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인사관리업무 부적정 처리와 관련 기관 경고 했다.

또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8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를,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 7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개선·통보했다.

한편, 도감사위는 동 기간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했다.

국제화장학재단의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 미비, 해외연수 지원사업 부실운영 등 2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을 '운영 세칙'에 명시해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단운영에 효율성과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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