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자원본부, 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318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는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로 올해 5월까지 총 318만 원을 지급해 왔다.

신고된 누수 현장은 총 106개소며, 모두 수리완료 조치됐다. 도 수자원본부는 이를 통해 연간 46만 7천여 톤(생산원가 4억 2000만 원)의 수돗물 누수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도 수자원본부는 도 전역에 매설돼 있는 5433km의 상수도관로를 구역별로 매년 누수탐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전체 관로에 대한 누수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한계성을 보완하고자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도로에 맑은 물이 고여 있거나 계속적으로 맑은 물이 흐르면 누수 현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수자원본부는 이런 지역을 볼 경우, 반드시 국번 없이 121번이나 수자원본부 상수도부나 각 지역사업소, 읍·면 건설부서로 신고 해주기를 당부했다.

누수신고 시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정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최초 신고인에게 3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한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이 제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매해 포상금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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