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하게 지정된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등

제주도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말까지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리보전지역재정비 안을 마련 한 후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정비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재정비안이 마련되면 재차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것.

이에 따라 도는 행정시의 종합민원실, 도시, 건축, 건설부서에 배너 설치와 안내문을 비치하고 각 읍면동과 마을리사무소에는 안내문을 비치해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의견수렴결과 관리보전지역의 등급 지정에 있어서 현실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등급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는 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보전등급을 조정하는 것이다.

올해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시행해 재정비 안이 마련되면 주민의견수렴, 도의회동의 등의 관계규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하게 된다.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도민과 이해관계인은 제주도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064-710-3359, 3357)로 문의·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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