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蜜柑)의 시사만평]

“제주도지사만 제주특벌법 개정 요구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욕심을 넘어선 독선”

▲ 부공남(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교육의원.ⓒ뉴스제주
제주도 교육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 진 이후 염원인 ‘특별법 개정 요구권’을 원희룡 지사가 단번에 거절한 사안을 두고 반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논란이 수면 위로 점차 올라오는 양상이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육감 당선 이후 제주교육계의 독립적 발현과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제주 특별법 개정 요구권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원희룡 도정이 대표성이 양분화 된다는 이유로 거절해 왔다는 것이 교육계 주장.

그동안 이러한 불만을 수면 아래에서 진행해 왔던 교육계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공개하면서 전면전에 나섰다.

이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노골화 시킨 장본인은 바로 부공남 교육의원.

부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핵심 정치이념인 ‘협치’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특별법 개정 요구권을 도지사 단독이 아닌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에 나선 부공남 교육의원은 초반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협치를 ‘거짓 협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부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보면 제주도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제주도교육감은 안 들어갔다”고 전제 한 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강창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제주특별법을 손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며 도지사만이 됐던 조항을 교육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그런데 이에 교육청은 대환영이지만 도지사는 수용 불가했다”며 원희룡 지사의 협치의 개념과 정의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부 의원은 “이는 법률안 요청권을 단일화 하겠다는 것으로 (제주도지사)혼자만 하겠다는 것이 (원 도정이 추구하는)협치인가”라며 격하게 비판하면서 “그럼에도 안하겠다는 것은 협치가 (그동안 원 도정이 주장해왔던 내용과 다른) 거짓말이 아니냐?”며 협치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협치를 안하겠다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부 의원은 이어 “결국 도지사가 불수용하면서 교육청과 전혀 의논을 안했다는 것인데 이는 갑·을 관계”라며 “제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검토가 안 되면 도지사의 협치는 나쁜 협치”라며 원 도정이 협치의 이념과 정의를 담아 교육계 염원이 실현되는데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권영수 부지사는 “(교육계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법률 개정을 지사만 혼자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이는 협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교육감 참여 문제는 지원위원회와 적극 협의를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부 의원은 작심하듯 남경필 지사의 연정과 원희룡 도지사의 협치를 비교하면서 “경기도는 교육연정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바꿀 의향을 없느냐”며 열화와 같은 공격을 퍼부었다.

한편, 제주도특별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법률에 반영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강창일 국회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반영해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의견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교육자치와 지방교육 분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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