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도내 새마을금고와 신협 본․지점에서 받고있다"고 19일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대상은 재산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행정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며, 6월초부터 현재 28가구(2억8천만원)를 신청 받고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소득은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기준으로 2억원 이하이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또한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임야,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이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하는데, 신용보증금액이 재산담보금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단,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제출시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출금리는 7%이지만 본인부담은 3%이고 정부가 4%를 지원하며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대출한도는 1천만 원이나 일시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 49만원, 2인가구 83만원, 3인가구 108만원, 4인가구 132만원 등으로 분할지급된다.

한편, 대출의 상담 및 신청은 5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의 새마을금고, 신협 본․지점에서 실시하며, 시행초기에는 재산담보를 통한 대출신청이 이루어지고, 향후 추가로 신용보증이 지원될 예정이다.


<옥영진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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