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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중고생 등에게 문신 시술을 해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7월 중고생 30명을 포함해 총 60명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한 뒤 750여만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A씨(35)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제주시내 한 원룸에 업소를 차려놓고 SNS와 지인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용·뱀·하트 등 문신 1회당 5~25만원을 받고 시술해왔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문신 시술장비 및 거래 장부를 압수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원만한 학교생활 복귀를 위해 대한피부과학회 업무협약에 따른 문신제거시술 ‘사랑의 지우개’를 분기별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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