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토지주 "이제껏 도청으로부터 그 어떠한 정보도 들은 바 없다"
道기업지원과 "지형도면 공개했다. 용역 결과 계획 나오면 설명회 있을 것"

한국주택토지공사(사장 이재영, 이하 LH)가 지난달 28일 제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제주>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LH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설계 용역발주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PQ(Pre-Qualification,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서류를 받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며, 전국 13개 도시가 응모해 경북 경산시와 경기 남양주시, 대전, 순천, 울산, 그리고 제주도 등 6개 지역이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약 12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가 책정돼 있으며, 용역 업체 선정은 LH본사에서 오는 9월 16일에 결정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설계 밑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기본계획부터 조경계획, 에너지 사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 수요 및 사업타당성 조사도 이뤄진다.

▲ 제주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부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올해 6월 3일에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면적 18만 7000㎡(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뉴스제주

# 제주 도시첨단산업단지

제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주시 도남동 연북로 제스코마트 맞은 편 일대 16만 3535㎡(약 5만여 평, 제주도가 신청한 면적 기준) 부지에 걸쳐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지난해 6월 26일에 공모 발표해 추진돼 온 사업으로 그 해 7월 3일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다. 제주도 또한 공모에 참여했으며, 같은 해 9월 25일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 뒤 올해 1월 18일에 제주를 포함한 6개 도시가 선정됐다.

단지에는 IT, BT, 게임산업 및 지식서비스업체 등이 들어서게 되며, 제주도청은 이미 6개의 기업이 입주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는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이곳에 이전될 업체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벤처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해 창업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구상했다.

도심지 한복판인 이곳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도는 ▲대도로변에 위치 ▲주거환경 양호 ▲교육 및 문화시설, 산학융합지구와 인접 등의 사유를 들며 전문 인력을 적극 유입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가 올해 초 1월 18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던 최초 면적 부지 16만 3535㎡. ⓒ뉴스제주

# 제주도청, 토지주 항의는 모르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산업단지가 들어설 토지주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일부 토지주들은 제주도청을 찾아 항의했고, 사업 추진에 따른 정확한 필지 수와 지번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도청으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토지주들은 2월 21일에 토지주총회를 열어 사업추진 반대를 결의하고 19명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권혁성 제주 도시첨단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사업 발표 이전과 그 이후 여태껏 단 한 번도 제주도청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받아보지 못했고 연락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권혁성 부회장은 "올해 1월 하순 당시 제주도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들은 말이라고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토지주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필지인지, 번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알려진 도면을 가지고 지적도를 넣고 유추해보면서 토지주들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부위원장은 "심지어 육지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업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고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업자에게 알려진 정보조차도 토지주들에게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제주도청"이라고 일갈했다.

▲ 제주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부지가 보이는 도로변에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토지주 주민들이 내걸었다. ⓒ뉴스제주

이에 대해 道기업지원과 관계공무원은 "지형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법률적 의무는 아니지만 토지대장 상에 있는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다 발송했다"며 "다만 토지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신문에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안에 대한 공고도 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번을 알려달라고 한 것은 해당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도된 시점인 1∼2월께다. 도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기 위해 지형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참 뒤인 4월 즈음이다.

제주도는 올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위한 공고를 하고, 5월 27일에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를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개발제한은 6월 3일에 고시됐다.

제한지역 수용 조건에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토지주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도시계획위는 제4차 회의 당시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보면 반대가 있어왔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고, 입지에 대한 타당성 등 심의자료가 부족하며, 이에 따라 토지주와의 갈등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입지선정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거론하기엔 권한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는 "공장설립 제한지역이 2/3 정도 포함되고 있어 유치업종 중 제조업인 경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권혁성 부위원장은 "당시 도시계획위 회의가 개최되던 때 기업지원과 직원이 '토지주들의 의견수렴을 다 했다'고 거짓보고 했다"며 "그 보고를 받은 도시계획위 위원들이 조건부로 승인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부위원장은 "조건부로 토지주들과 대화에 나서라고 했지만 도청은 두 달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그 어떠한 말도 없었다.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는 통보만 왔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제주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토지주들과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관계 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제주시 도남동 일대 연북로 제스코마트 맞은 편 길에서부터 병문천까지 가로수에 내걸린 조성사업 반대 현수막들. ⓒ뉴스제주

권 부위원장이 가리킨 법령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토지수용)'을 말한다. 이 법 제4항에 의하면, 일반적인 산업단지 지정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이 법을 피해갈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그러다보니 제주도청은 이것만 믿고 일절 토지주들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토지주들의 80%는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20%는 묘지나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주들이다.

道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다. LH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 내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가 되면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도출되면 이곳에 들어갈 시설은 무엇이고 환경적 재해요인에 대한 방안 등 모든 사항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개가 될 것"이라며 "대안을 갖고 있어야 주민들과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나와 있는 건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유치될 것이다라는 것 밖에 없다. 아직은 주민들과 대화에 나설 단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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