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을 위한 재계약 체결에 행정이 나서라”...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10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가져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매장사업주들이 생존권 문제를 비롯한 주변 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제주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 양승석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상인회원들이 10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제주시의 일방적 공사강행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를 통한 의견접근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자처했다.ⓒ뉴스제주
제주시는 국비 8억4000만원과 도비 15억6000만원 등 총 24억 원을 투입해 1983년 준공되어 30년 이상 노후화된 지하상가의 건축물 보수를 비롯한 실내공기 개선, 전기와 소방설비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개보수 사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양승석)이 10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제주시의 12월 예정인 지하상가의 개보수 사업 추진과 관련해 상인들이 일방적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제주시 행정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 이사장은 지가회견을 통해 “기존 영업 중인 상인들과 재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전기 등 안전공사는 영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제주시의 개보수 시행계획에 따라 1년여간 영업을 하지 못해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는 물론 브랜드 철수,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다져진)주변상권이 붕괴 등에 대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시의 일방적 공사 강행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 이사장은 “제주시는 개보수 공사 추진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재계약을 유보하고 1년여의 개보수 공사 완료 후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라며 “제주시의 개보수 시행계획에 따라 길게는 1년여간 영업을 못함으로 인해 지하상가는 물론 주변의 칠성로와 동문시장 등이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며 "이번 제주시 일방적 공사 강행으로 상인과 그 가족의 생명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 이사장은 “지난 2013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건축이라든지 소방시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며, 소방과 실내 공기질 측정은 제주소방서와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양호하다는 답변을 들어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반드시 재계약 체결을 먼저 체결하고 이와 함께 정밀안전진단 결과 양호한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전기공사에 한해 영업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특히, 양 이사장은 수의계약과 양도·양수 문제에 관련해서는 현재 상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일정기간 유예조치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제주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의 기자회견에 내용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지만, 법에 위반되는 일방적 요구조건과 공사 중단 요구에는 단호한 태도로 일관해 나갈 뜻을 천명했다.

제주시는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축물균열, 누수, 철근노출등의 결함부 발생과 노후된 전선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으로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전문기관 의견에 따라 소요예산 약 70억 원 중 24억 원을 확보해 지난 2015년 6월 3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11월 26일 완료, 12월 개. 보수공사 착수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간별 공사시행, 야간공사 추진 등의 문제는 실시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등 공공의 안전을 위go 조속히 개. 보수공사를 강행해 나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제주시는 상인회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가계약 연장요구’에 대해“(현재 중앙지하상가 상인회에서는) 제주시에서 개․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현 상가 임차인들과의 계약파기후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양도․양수 금지, 불법 전대행위 금지 등을 담은 조례개정을 위한 숨은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유감을 표하면서 “현재 제주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개․보수사업이 도민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사고 등 대형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현재 상가 임차인들께서는 재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지하도상가의 대수선이 필요한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재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따라 추진할 방침으로, 조만간 제주도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법과 원칙에 의거해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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