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하게 지정된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부터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시행함에 따라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의견수렴은 관리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사항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에 대해 이뤄진다.

관리보전지역 등급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해관계인이 오는 30일까지 도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전화 (☎ 710-3359, 3357) 팩스 (710-2679), 이메일(keenyou@korea.kr)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주민의견수렴결과 관리보전지역의 등급 지정에 있어서 현실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등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170건을 제출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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