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185세대․전세임대 200세대․신혼부부전세임대 100세대, 다음달 9일부터 3일간 모집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에서 공고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및 전세임대 지원 대상자를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호수는 △매입임대 185세대 △전세임대 200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100세대이며, 매입임대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8월 21일 현재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받는 가구다.
전세임대 신청대상은 매입임대 신청대상과 당해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4인가구 261만2천원) 및 등록장애인은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4인가구 522만4천원)에 한해 2순위도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은 혼인 5년(재혼)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기간 2년에 10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 46㎡(14평)인 경우 450만원, 월임대료는 평균 7만원 정도이며, 시중임대료의 약 30% 수준이다.
이와더불어 전세임대는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의 주택으로 입주자가 전세금의 5%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LH가 전세지원금 한도액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입주자가 초과금을 부담할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 이어야 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각종 회의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민홍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 전년도(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월평균소득의 50% | 2,367,300원 | 2,612,320원 | 2,780,010원 |
월평균소득의 100% | 4,734,603원 | 5,224,645원 | 5,560,026원 |
○ 상반기 LH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매입·전세임대 신청 및 입주 현황
구분 | 매입임대 가구 | 전세임대 가구 | 신혼부부 전세임대 가구 | |||
접수 | 선정·입주 | 접수 | 선정·입주 | 접수 | 선정·입주 | |
LH | 377 | 164 | 90 | 80 | 39 | 28 |
도 개발공사 | 209 | 43 | - | - | - | - |
○ 매입·전세임대 입주 가구 현황
구 분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
LH | 748 | 293 | 91 |
도 개발공사 | 32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