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등록된 차량, 2년에 한번은 불법주정차

제주시는 올해를 '불법 주정차 근절의 해'로 정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 단속시스템인 이동식 CCTV(차량탑재 주행형)를 구축해 5월경부터 실시하는 한편 주 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해서 불법주정차 근절에 나선다.

단속통계를 보면 1일 평균 단속건수는 2003년 226건, 2004년 170건, 2005년 147건, 작년 123건으로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2년에 한번은 적발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단속건수가 줄어드는 주된원인은 주민의식이 전환된 점도 있지만 행정당국의 강력한 행정력 발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가 밝히고 있는 세부단속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등.하교 시간대, 주 간선도로 출.퇴근 시간대, 상가밀집지역 쇼핑시간대를 구분해 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선별 현황은 총 14개교․24노선․26구간 8,520m로, 구제주권이 9개교․19노선․19구간4,910m이며, 신제주권은 5개교․5노선․7구간․3,610m이다.

중점단속시간대는 등․하교 시간인 07:30-08:30, 15:00-18:00까지며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예고를 한후 단속을 하게 된다.

주 간선도로는 총18노선․24구간․33,640m이며, 구 제주권이 12노선․16구간․24,740m이며, 신제주권은 6노선․8구간․8,900m이다.

단속시간은 출근시간대인 07:30-08:30분 ,퇴근시간대인 18:00-19:00까지며, 교차로 등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이동조치하게 된다.

상가밀집지역 쇼핑시간대 단속은 대형마트 8개소이며 구 제주권이 5개소, 신제주권이 3개소이며, 재래시장은 6개소로 구제주권이 4개소, 신제주권이 2개소이다.

단속시간은 쇼핑시간대인 오후1시부터 6시까지며, 주차장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인력단속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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