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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김 정 희


 요즘 TV, 라디오 및 옥외광고나 전화멘트에서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홍보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다.
 2011년 7월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진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으로 고시된 이후,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시행 되면서 공문서부터 주민등록증까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모두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진 지번주소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 번 홍보해 본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로서, 사람이 거주 또는 정착이 가능한 건물에 부여되며, 시·군·구 및 읍·면까지는 종전 지번 주소와 동일하지만 리·지번, 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되며, 건물번호는 건축물 순서대로 도로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가 부여된다.
 도로 구간 구간 마다 전주 또는 가로등 등에 00로 또는 00길이라고 해서 숫자와 방향표시를 하고 있는 파란색 도로명판과 건물의 주출입구 등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있고 이 건물번호판을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주소의 시작점에서 끝점이 잘 표시되어 있어 필요할 때 위치 찾기에 매우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또는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등에도 상세주소(00동 000호)를 부여받아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얼마 전 건물 리모델링하면서 분실한 건물번호판을 신청하여 부착하러 갔더니 신청인이 말하기를 택배아저씨가 도로명주소가 건물에 부착이 안 되 있으면 지번주소로는 배달이 어렵다고 하여 급하게 건물번호판을 재신청하였다고 했다.
 이와 같이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택배나 우편물 수령이 편리해지고 응급상황이 발생 했을 때도 위치를 빠르게 설명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알고 쓰면 유익한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되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아직도 지번주소로 기재되어 갖고 계신 분들은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도로명주소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도로명주소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자리잡아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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