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창업․운영자금 최대 5000만원...융자기간 10년․연3.0%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사업이다.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의 용도로는 융자 지원이 안된다.

이번 융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50만2천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리고 지원조건은 금리 연3.0%(변동금리)이며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한도는 △ 무보증대출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50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취급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무보증대출요건은 기존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대출금이 2000만원 이하인 자 가운데 연간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이며 보증대출시 보증인은 연간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대출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자금대여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면 시청에서 사업계획서와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 후 융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농협에 융자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기관에서 심사 후 적격자로 최종 결정되는 자는 2주안에 창업 역량배양을 위해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을 의무적으로 15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생업자금 융자가 메르스의 영향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치단체별 자금배정 없이 융자규모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2가구에 3000만원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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