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뇌물수수 등 81명 파면·해임
필기시험도 없이 무더기 정규직 채용

# 최근 3년 간 뇌물수수 등 81명 파면·해임

최근 3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중 81명이 파면 또는 해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961건의 징계·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지는 등 정규직원의 약 6명 중 1명꼴로 징계·주의·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김우남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농어촌 공사에서 내려진 징계나 주의·경고 처분은 모두 961건이다.

이 가운데 징계처분을 받은 건수는 135건이며 강제 퇴직되는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은 것도 81건에 이른다. 그 사유를 보면 승진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아 파면·해임된 사람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또한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계인 제진기 납품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12명이 지난 해 12월 파면됐고, 올해 3월에는 수중펌프 구매 설치 관련 뇌물수수로 3명이 파면됐다.

이외에도 사원 숙소 전세보증금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 횡령, 홍성지사 가동보 관련 금품수수·요구, 기흥저수지 목적 외 임대 알선 및 금품수수, 사옥 신축공사 관련 뇌물수수, 계약당사자와의 금전대차 행위로 직원 5명이 파면됐다.

이처럼 파면·해임된 81명 중 1명을 제외한 80명이 뇌물 수수 등 금품 관련 비리로 처벌 받는 등 농어촌공사의 부정·부패문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김우남 위원장의 지적이다.

파면에서부터 불문경고까지의 공식적인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들 이외에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으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도 최근 3년 간 무려 826건에 이른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의·경고가 각종 계약 부적정, 공사 준공 부당 처리, 감리 부적정 등 농어촌 공사의 기본적이고 주요한 업무처리와 연결돼 있고, 허위출장에 의한 출장비 부당수령 등 회계 관련 사고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징계나 주의·경고를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961건인데, 이 가운데 139명의 중복 처분 대상자와 37명의 계약직 직원을 제외하면 징계·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진 정규직원은 총 785명이다.

2015년 기준으로 농어촌공사의 정규직원이 5,039명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3년 동안 정규직원 약 6명 가운데 1명꼴로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셈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아직도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며 "전체 직원들의 뼈를 깎는 쇄신과 함께 일상 감사 등 사전 감사제도 강화와 엄격한 징계기준 적용 등 확고한 사고예방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고 주문했다.

# 필기시험도 없이 무더기 정규직 채용

게다가 농어촌공사는 최근 3년 간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정규직원 3명 중 1명을 필기시험을 생략한 채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가 김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공사는 최근 3년가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총 481명의 정규직원(내부 채용 제외)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4급은 5명, 5급은 324명, 6급은 152명이다.

그런데 공채 인원 중 33%에 이르는 157명이 주로 현장기사를 뽑는 6급 채용을 중심으로 필기시험 없이 서류, 면접만으로 선발됐다.

특히 한국 농어촌공사는 2012년부터 한국폴리텍 대학과 MOU를 맺고 한국폴리텍 대학 수자원 관리과의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6급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최근 3년 간의 인원은 96명이다.

또한 한국폴리텍 수자원 관리과 입학생도 필기시험이 생략된 채 서류와 면접만으로 모집되고 있다. 최초에는 교육생 선발을 대학이 해 오다가 2014년부터는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인사세칙 제3조를 보면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원칙적으로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모두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사직 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데, 농어촌 공사는 이를 근거로 6급 공채 직원 전원을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채 채용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측은 "토목, 기계, 전기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기본적 업무능력을 갖췄고, 해당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생략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개채용의 본질은 지원자 중 능력 등이 더 뛰어난 인재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라며 "필기시험은 아직까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청년실업난이 가중되고 불공정 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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