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도당,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해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의 판결 이후 좌초될 위기에 놓이면서 사업을 추진했던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을 포함한 해외자본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200㎡에 총사업비 2조5000억원을 투자해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호텔 935실, 콘도 1523세대, 전문병원과 카지노,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본격적인 공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뤄졌다. 현재 147세대가 들어서게 될 1단계 사업 '곶자왈 빌리지' 건축공사의 경우 전체 공정률의 약 60%가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강모씨 등 4명이 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사업부지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로서의 목적에 부합돼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버자야제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자 공사 진행을 중단했다. 현재까지 투자된 자금만 총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회복불능의 재정상황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함으로써 아직까지 쌓아온 노력이 모두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지난 7월 27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명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현행 제주특별법 안에 담긴 법률적 하자를 개선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게 함으로써 제주 발전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이러한 노력을 '변칙과 편법을 동원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꼼수'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등 무례한 언사를 일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이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 중 하나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언론에 공개된 인터뷰 등에서 아무런 알맹이 없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작업이 타 지역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소견으로 일관하며 그들의 표현처럼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JDC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며 이를 국가 신인도 부분과 연결시킨 국회 차원의 특위 추진과 감사원 감사를 통한 책임 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두 의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모든 당력을 집중해 지난 7월 여야 의원 21명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주 백년대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당은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되어 제주도에 닥쳐올 엄청난 시련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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